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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신청 누가 어렵다고 했나요?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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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신청 2부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신청 2부 입니다. 과거에 비해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그늘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연하게 육아휴직을 챙길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합니다. 본 정보는 1부 · 2부 · 3부로 나눠서 작성되었습니다.

 

육아휴직 1부 내용 - 육아휴직개요 · 신청자격 · 급여지급조건 · 신청방법

육아휴직 2부 내용 - 연년생 · 쌍둥이 · 휴직기간연장 · 지급금액 · 3+3 육아휴직제

육아휴직 3부 내용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한부모근로자특혜 · 사업주혜택 · 육아휴직거부 · 문의처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신청 2부

  연년생 또는 쌍둥이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죠?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자녀 한 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나 연년생 등 자녀가 2명이면 각각의 자녀당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 육아휴직'도 동일하게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할 수 있나요? 분할은요?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 한정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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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 70만 원부터 최고 150만 원 사이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산정하며,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최대 1년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1 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는 별도의 소득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 역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3 육아휴직제 가 뭔가요?

3+3 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님 두 분 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첫 3개월에 대한 엄마·아빠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합니다.

 

단, 2022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한 육아휴직부터 적용이 시작되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달리 엄마·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적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00에서 300만 원 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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