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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신청 누가 어렵다고 했나요?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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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신청 3부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신청 2부 입니다. 과거에 비해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그늘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연하게 육아휴직을 챙길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합니다. 본 정보는 1부 · 2부 · 3부로 나눠서 작성되었습니다.

 

육아휴직 1부 내용 - 육아휴직개요 · 신청자격 · 급여지급조건 · 신청방법

육아휴직 2부 내용 - 연년생 · 쌍둥이 · 휴직기간연장 · 지급금액 · 3+3 육아휴직제

육아휴직 3부 내용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한부모근로자특혜 · 사업주혜택 · 육아휴직거부 · 문의처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신청 3부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 육아휴직 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적용됩니다. 엄마와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언제까지 하나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2023년에 적용될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연장되는 경우 본문을 통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합니다. 최고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또한, 첫 번째 신청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두 번째 신청 부모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단,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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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혜택이 따로 있나요?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급여 특례를 적용해 급여 지급 수준을 상향합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250만 원을 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이후 4개월에서 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하면 사업주에게 혜택이 있다는데요.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는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는 특례조항을 적용해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또한 정부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장에서 비용 부담을 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사장님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사장님 나빠요~" 만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일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밝혀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비록 무급휴직이지만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또한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급여)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시거나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고용보험 누리집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한 정리는 여기(3부)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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