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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신청 누가 어렵다고 했나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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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신청 1부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신청 1부 입니다. 과거에 비해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그늘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연하게 육아휴직을 챙길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합니다. 본 정보는 1부 · 2부 · 3부로 나눠서 작성되었습니다.

 

육아휴직 1부 내용 - 육아휴직개요 · 신청자격 · 급여지급조건 · 신청방법

육아휴직 2부 내용 - 연년생 · 쌍둥이 · 휴직기간연장 · 지급금액 · 3+3 육아휴직제

육아휴직 3부 내용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한부모근로자특혜 · 사업주혜택 · 육아휴직거부 · 문의처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신청 1부

  육아휴직에 대해 알려주세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지원 조건만 충족한다면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 신청 방법 · 적용 사례 등 그동안 여성고용정책 담당자님께 쏟아졌던 궁금증을 모아서 이해하기 쉽게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며, 만일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또 육아휴직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많은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께서 해당되는지 문의가 많은데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 등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에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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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1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육아휴직급여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따로 없는 작은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받기 전에 미리 상의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갑작스레 육아휴직을 받게 된다면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공백 자리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원만한 유대관계를 맺어두시면 휴직 후 복귀할 때 부담이 적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일을 법대로만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튼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셨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단,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 이전 출생한 경우 등에는 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은 한 번만 하면 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방문신청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하실 경우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서식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신청기간을 넘길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고 등의 사유로 신청기간을 넘겼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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