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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날짜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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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날짜와 방법에 대한 안내

아직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하지 않으셨다면 꼭,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방법과 날짜

신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등록만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부득이한 경우 2023년 1월 14일까지 수정 및 신청할 수 있지만 원활한 진행과 절차를 위해 가급적 11월 30일까지 신청'을 권장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작년 시범운영에 참여한 회사도 올해 일관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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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화면

  •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할 경우 신청시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행업체에게 '연말정산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참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보도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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