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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 자영업자 · 프리랜서 ·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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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손실보상금 관련 뉴스먼저 검토해 보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전담 병상을 운영한 병원과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일반영업장 등에 11월분 손실보상금 1953억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2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 총 1953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죠. 우선 305개 의료기관에 1928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1915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80개소), 13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25개소)에 각각 지급된다고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547개소에는 총 25억원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을 위해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개산급' 형태로 매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총 8조515억원입니다. 손실보상 신청 문의는 치료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033-739-1792∼8),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의 경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뉴스 내용에 일반영업장이라고 써져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어떻게 손실보상금을 받을수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안내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하지만 방법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보상대상 개요

보상대상은 22년 1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및 매출액 30억원이하 중기업 입니다. 산정방식은 일평균손실액x방역조치이행일수x보정률 이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안내 페이지로 가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대상이 감소한 이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이·미용시설·일반학원등에 대한 시설인원제한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독서실·스터디카페·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유원시설··미용시설·일반학원·직업훈련기관·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학술행사·직접판매홍보관·키즈카페 또한 방역조치 기간이 짧은점이 반영된결과 보상대상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방역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유지하고 매출액 산정도 소상공인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하는 등 피해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

 

하한액 100만원으로 유지한 이유

그간에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최소 100만원을 지원하여왔고, 인수위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하한액 100만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조치 해제에도 경기상황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상금액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유지한다는것이 중소벤처기업주의 입장 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아래 링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준비한 손실보상금 신청과 신청결과 확인하는 페이지 입니다. 손실보상금에 대해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은 안내영상과 공고를 꼼꼼히 읽어보시기바랍니다.

 

1. 링크에 접속합니다.

보상금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래 메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보상금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이미지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래로 스크롤하면 모두 동의 및 확인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

안내에 따라 신청 분기를 선택하신 후 사업자 번호 입력하여 대상 여부 조회를 먼저 합니다. 신청대상에 해당되신다면 본인인증절차를 거친후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속 주소는 본문 시작 부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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