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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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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소득활동이 있는 가구 중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해 주는 국세정책제도다.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과 동일하지만 총소득 기준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다. 장려금 신청 및 대상자 확인은 국세청홈페이지의 자녀장려금 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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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근로소득 가구 중 소득이 적은(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 중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세대에 자녀 1인당 80만 원(23년 상향조정)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가구별 지급금액

자녀장려금 가구별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총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에 따라 자녀 1인당 최고 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총소득이 2,100만 원 이하인 홑벌이 가구이면서 자녀가 3명이라면 240만 원의 지원급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가구는 2,500만 원이 기준이 된다.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상세안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유형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면 되지만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다시한번 정리해 봤다.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이 되면 해당 가구에 안내문이 발송된다. 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자. 스마트폰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내용대로 신청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한 다음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된다. 신청기간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근로/자녀장려금 5월 기한후 정기신청

국세청 홈페이지 자녀장려금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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