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여신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 이제는 무서움을 느낄 정도다. 2 금융권의 신용*출이라면 10% 이상의 이자가 이해되겠지만 직장이 있는 근로자 입장에서 소액을 차용하기에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엔 왠지 꺼려진다. 근로 복지 공단에서 지원한다는 소액 생계비 지원 관련해서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얼핏 들은 바 있어서 찾아봤더니 현재 진행형이어서 필요한 분이 계실까 싶어 정리해 본다. 미리 요점을 말하자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한도 3000만 원 내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소액을 1.5%의 금리로 융자지원하는 정책이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아래 링크 참고)를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신청하기 바란다.
[[나의목차]]
📌 방문자 추천 포스트 BEST3
근로 복지 공단 소액 생계비 지원 정책
소액생계비 지원사업은 이미 오래전 부터 시행해 오던 정부정책사업이다. 보통은 매 년초 미디어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재정이 소진되면 신청마감을 하는 형식인데 가끔 연말에도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반가운 소식은 2023년부터 신청자의 소득요건 및 지원한도액이 확대 적용된다니 좀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 근로복지넷 > 생활안정자금 > 소액 생계비 지원 상세보기
신청대상 및 요건
근로자 또는 1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개인사정 또는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활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소액생계비 지원을 받는 공통 조건은 신청 직전달 월 소득대비 30%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다. 올해부터 신청자의 소득요건 및 지원한도액이 확대되었다고 언급했다시피 평균월급 이하의 근로자라면 대부분 신청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자.
- 신청일 현재 근무지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인 자영업자 중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사업주
- 일용근로자 및 건설기계종사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근로일수(작업일수) 45일 이상인 경우
지원한도 및 조건
연리 1.5%를 적용해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갚으면 된다. 신청자당 지원한도는 200만원 범위 내에 융자가 가능하지만 신용보증제원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증한도 300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신청대상이 되면 보증료로 연 0.9% 선공제된다.
신청방법 및 절차
소액 생계비 지원 신청은 근무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근로복지넷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다. 현재 사업마감 공지가 없는것으로 보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우선으로 하고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로 선정되면 7일 이내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최종결정을 통보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넷) > 서비스신청 > 융자신청 > 일반근로자융자신청 바로가기
🔗 고용위기지역 등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 완화 공지내용 보기
🔗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중 소액생계비 지원 내용 상세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