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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 1.5% 초저금리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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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혼인신고한 지 1년 이내라면 오늘 소식을 눈여겨볼 만하다. 이유는 1.5%의 초저금리로 혼례비명목으로 1,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결혼자금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어떤 용도로 쓰던지 관계가 없어 보여서 급하게 포스팅한다. 그 외 신용보증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액생계비 200만 원, 자녀양육비 및 학자금 1,000만 원과 부모요양비/의료비/장례비/임금감소생계비등 각각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늘은 결혼자금에 대한 부분만 알려드리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위에 열거한 다른 지원혜택에 대해 정리하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지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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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분야별 정책사업 중 하나다. 본문에 소개할 혼례비를 포함해서 의료비·장례비·부모요양비·자녀학자금·자녀양육비·임금감소생계비 및 소액생계비등이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1인한도 3,000만 원까지 1.5%의 금리로 융자를 해준다. 소득조건만 맞다면 근로자 누구나 담보나 까다로운 서류 준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결혼자금(혼례비) 지원

앞에서 열거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항목 중 하나로 신용보증 최대한도 3,000만 원 이내에서 1,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름은 결혼자금이지만 혼인신고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혼 후 생활안정자금이라도 해석하면 더 나을 듯하다. 자금 용도에 제한이 없지만 신청을 하려면 혼인신고한 지 1년이 경과하면 안 된다.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

신청자 본인 혹은 자녀의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근로자 중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지원신청일 기준 근무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정규직 : 월평균 소득 296만 원 이하, 비정규직은 소득제한 없음)
  • 지원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내용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미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청 준비 서류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 지원시 필요한 서류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근로형태에 따라 증빙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신청인의 여건에 따라 상기 서류 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융자지원 신청방법

융자지원 절차 안내

근무사업장이 있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를 통해 방문신청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근로복지넷(하단링크참고)에 접속해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로그인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아직까지 접수마감 공지가 없지만 재정한도가 모두 소진되거나 은행의 사정에 따라 마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은행에 돈을 빌리는 것보다 1.5% 금리가 적용되는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을 적극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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