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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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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이 있으며 차이점과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진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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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증 정보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증 정보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증 정보

정신질환자의 격리/수용보다 사회복귀와 예방, 그리고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때문에 정신과 병원 및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격제도가 제정되었습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행업무와 전망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와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그리고, 정신질환자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에 대한 업무가 주어집니다.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 정신질환자의 진단 및 보호신청, 정신질환 예방 활동 및 정신보건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기타 정신 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각 지역 보건소의 상근 정신보건전문요원(공무원)의 지속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 종합병원, 대학병원, 사립종합병의원, 정신과 전문병원, 정신요양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설 사회복귀시설 등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신보건분야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조건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임상심리 관련 과목 이수)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취득 후 정신보건 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 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조건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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