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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바우처카드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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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바우처카드 국민행복카드 사용처는 본인과 피부양자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진료비는 물론이고 약제비와 치료재료구입에 드는 비용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와 처방된 약제비 및 치료재료구입에 드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범위가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거주지 이사 관련 새소식이 있습니다. 이사를 예정 중이신 임산부는 '권익위 - 출산지원금 출산 전 이사왔어도 지급해야. - subsidy.koreaaa.com' 포스트를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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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바우처 카드 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

    임신바우처카드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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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출산 바우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우선 지원대상은 임신 및 출산이 확정된 건강보험가입자나 피부양자입니다. 피부양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도 포함됩니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100만원이 지급되지만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분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신부에겐 2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과 절차

    바우처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두개 카드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존 카드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지자체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사용처와 사용방법

    사용기간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신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분만예정일은 출산일, 유산일, 사산일 모두 포함됩니다.

     

    카드 사용은 건강보험가입자 본인과 피부양자의 진료비와 약제비 그리고, 치료재료를 구입하는데 드는 일체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세 미만 영유아에게도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출처·인용 및 참고

    권익위 - 출산지원금 출산 전 이사 왔어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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