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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및 임대차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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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 같다. 간혹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고도 부르는데 의미는 같다. 오늘은 이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고 추가로 꼭 알아야 할 임대차 3 법도 알아보도록 하자.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먼저 임대차 3 법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에 압류나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부동산(토지) 등기부 등본 발급'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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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및 임대차 3법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및 임대차 3법

임대차 3 법이란?

'임대차 3 법'은 집주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세 가지 주요 법률을 말한다. 이러한 법률에는 임대차 보호법, 건물 임대차 보호법 및 전세법이 포함된다.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보호법은 부동산을 월 단위로 임대하는 세입자에게 적용된다. 이 법은 임대료 인상 제한, 보증금 조항 및 퇴거 절차를 포함하여 세입자에게 다양한 보호를 제공한다.

 

이 법에 따라 집주인은 서면 임대 계약서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임대료 인상을 포함하여 임대 조건을 변경하기 전에 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사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주요 사항 - 전월세상한제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한다.
  •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래네 증액청구 불가하다.
  • 법에서 정한 5%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별도 상한 설정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5% 이내 적용된다.

건물 임대차 보호법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업 또는 산업 공간을 임대하는 세입자에게 적용된다. 이 법은 세입자에게 임대를 갱신할 수 있는 권리와 재산 가치가 하락할 경우 임대료 감면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등 다양한 보호를 제공한다.

 

이 법에 따라 집주인은 서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임대료 인상을 포함하여 임대 조건을 변경하기 전에 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사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주요 사항 - 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가 원할 경우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차례 연장해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2년+2년이 보장되며 계약만료 1~6개월 전에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가 필요하다.
  • 법 시행이전 임대차계약도 계약갱신청구권 1회(+2년)로 인정된다.
  • 집주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2년간 실거주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실거주 사유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전세법

전세법은 임차인이 월세 대신 보증금을 일시불로 내는 한국 고유의 임대차 형태인 전세로 임차하는 세입자에게 적용된다. 이 법은 집주인이 청구할 수 있는 보증금 금액 제한 및 보증금 반환 절차를 포함하여 세입자에게 다양한 보호를 제공한다.

 

이 법에 따라 집주인은 다음과 같은 서면 임대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임차인은 또한 임대 조건을 변경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집주인은 세입자가 퇴사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주요 사항 - 전월세신고제

  •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 등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임대차 3 법'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 프로세스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법률과 각 법률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 및 보호를 숙지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임대차(전세) 계약 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때문에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게 되며,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한 범위가 5%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걱정이 한결 줄어들게 된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때 임대인(건물주)은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입주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임대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2년 연장이 된다. 이렇게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기존의 계약 내용이 그대로 승계/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1.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아래 내용 중 하나이상만 해당되면 된다.
  2.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4.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5.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6.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실이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
  7.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양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양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양식

추가 자세한 내용은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의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임대차계약의 갱신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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