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서류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기준일은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에 필요한 서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본 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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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상속등기 준비서류(피상속인)
증명서는 기본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구분되는데 피상속인(사망자)은 상세증명서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제적등본과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외 준비해야 할 관계증명서의 종류는 총 5종류입니다.
- 기본증명서(상세증명)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
- 입양관계증명서(상세증명)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증명)
- 제적등본
-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상속등기 준비서류(공동상속인)
공동상속인은 상속을 받기 위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표가 아닌 각자 한 부씩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속받을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정리한 글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협의분할서작성 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
- 기본증명서(상세증명) - 등기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곳과 요구하지 않는 곳이 있으므로 가급적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공동상속인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나오는 경우에는 대표로 한 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분할협의서 - 협의서양식은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양식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에 이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상속 부동산 등기 신청 방법과 서류에 대한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위의 글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상속과 상속 등기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포스팅하였지만 부족함을 느껴 새롭게 정리하는 마음에서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기본적인 등기이전 작업도 힘든데 상속 등기 관련 작업은 전문 변호사가 아닌 이상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한번 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처음은 누구에게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관련 업계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속받을 재산이 많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를 통해 의뢰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경험 삼아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부동산 등기 대행 비용도 업체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평준화되어 있지만 간혹 비양심적인 업체에서 처음 겪는 피상속인의 심리를 이용해 그리고, 상속재산이 많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리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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