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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서류 유효기간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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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서류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기준일은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에 필요한 서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본 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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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상속 재산 재산 분할 종류 세 가지

상속 재산 재산 분할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상속받는 자)은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합의로 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련법에 따라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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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서류 유효기간과 종류
상속 서류 유효기간과 종류

상속등기 준비서류(피상속인)

증명서는 기본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구분되는데 피상속인(사망자)은 상세증명서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제적등본과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외 준비해야 할 관계증명서의 종류는 총 5종류입니다.

  1. 기본증명서(상세증명)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
  4. 입양관계증명서(상세증명)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증명)
  6. 제적등본
  7.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상속등기 준비서류(공동상속인)

공동상속인은 상속을 받기 위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표가 아닌 각자 한 부씩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속받을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정리한 글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받을 때 필요한 서류(피상속인, 상속인)

상속받을 때 필요한 서류(피상속인, 상속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종류를 모르고 계시다면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의 종류 세 가지'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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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협의분할서작성 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
  • 기본증명서(상세증명) - 등기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곳과 요구하지 않는 곳이 있으므로 가급적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공동상속인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나오는 경우에는 대표로 한 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분할협의서 - 협의서양식은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양식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에 이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상속 부동산 등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과 서류

상속 부동산 등기 신청 서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속 부동산 등기는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또, 은행을 통한 상속 부동산 등기 준비 서류가 있는데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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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등기 신청 방법과 서류에 대한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위의 글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상속과 상속 등기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포스팅하였지만 부족함을 느껴 새롭게 정리하는 마음에서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기본적인 등기이전 작업도 힘든데 상속 등기 관련 작업은 전문 변호사가 아닌 이상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한번 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처음은 누구에게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관련 업계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속받을 재산이 많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를 통해 의뢰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경험 삼아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부동산 등기 대행 비용도 업체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평준화되어 있지만 간혹 비양심적인 업체에서 처음 겪는 피상속인의 심리를 이용해 그리고, 상속재산이 많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리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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