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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을 때 필요한 서류(피상속인,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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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때 필요한 서류(피상속인, 상속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종류를 모르고 계시다면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의 종류 세 가지'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상속 부동산 등기에 대한 절차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및 다운로드 포스트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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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때 필요한 서류 정리

상속 받을 때 필요한 서류 정리
상속 받을 때 필요한 서류 정리

아래 내용은 상속받을 때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과 서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전국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공동상속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전에 시/군/구청 징수과나 관할 등기소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피상속인(사망자) 준비 서류

상속받을 때는 피상속인의 서류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당연히 사망자가 서류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상속인)중 한 명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증명서
  • 친자/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속인(공동) 준비 서류

상속을 받을 대상 즉, 상속인은 전원 아래의 서류를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분이라도 누락되면 안 되니 상속인 상호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아래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1 가구 1 주택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상속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된 후 해야 할 일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관할 시/군/구청 징수과에 방문하셔서 취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서는 시청 세무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명의자 도장이 꼭 필요합니다.

 

취득세 신고 시 검인받은 증여 계약서 사본과 피상속인(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추가로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취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취득세/등기신청수수료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은행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하셔야 합니다. 등기소 내에 있는 은행에서 수납과 매입 업무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취득세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수수료와 채권을 매입하였다면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없지만 가급적 빠르게 처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등기소에서 업무처리 하시면 되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만일 등기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등기소 위임장을 꼭 작성하셔서 대리인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필요한 분 계실까 싶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등기소 위임장을 준비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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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위임장.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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